수면정신생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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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투고규정은 원칙적으로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다.

원고의 성격 및 게재 분야

“수면·정신생리”는 매년 2회(6월 30일 및 12월 31일) 발행하는 대한수면의학회의 공식 학술지이다. 게재분야는 다음과 같은 수면의학 및 신경정신생리, 호흡생리와 관련된 생 명과학 영역(basic sleep medicine, clinical sleep medicine, psychiatry, pulmonology, neurology, otolaryngolory, dentistry, psychology, physiology, pediatrics, geriatrics, cardiology)이다.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종설, 특집, 서평, 원저, 증례보고, 임상단보,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 등으로 한다.

중복게재 및 이중 게재

원칙적으로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중복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 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양쪽 편집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 이차 출판한 논문의 표지의 각주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미 출판된 자료 및 출판 중(in press)이거나 미발간된 투고 중 자료(unpublished observation)를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서신(personal communication)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 하는 경우는 저자나 정보제공자로부터 “인용 허가서”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학위 논문의 경우 중복 출간에 적용되지 않으나, 학위 논문 혹은 학위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판 전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대회 초록은 중복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환자의 성명, 한글 및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 등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 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원고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 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및 저자 점검표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수면의학회가 가지며 원고 제출시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수면·정신생리 논문 게재 동의서]에 표시하여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원고가 출판될 때 논문 저작권과 저작 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대한수면의 학회에 이양된다. 논문 접수 시 [저자 점검표] 각 항목에 표시를 하여 [논문게재 동의서]와 함께(원고는 제외) 아래 주소(또는 팩스)로보내져야 한다.

  1. • 주 소 : 06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1611호(수서동, 수서타워)
  2. • 팩 스 : 02-445-1633
  3. • 편집위원장 : 박 영 민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원고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을 표제지(title page)에 밝혀야 한다.

원고의 접수

투고 논문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투고하며, [논문 게재 동의서]와 [저자 점검표]에 서명 제출한다.
E-mail : sleep.psychophysiol@gmail.com
온라인 투고처:https://submission.sleep.or.kr

원고의 심의 및 채택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 심사 후 적합한 원고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를 이메일로 통보한다. 만약 투고규정 등 일차 기준에 미흡하다면 원고는 심사 전에 게재가 즉각 거부된다. 접수된 원고 그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3명 이상에게 심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원고의 심사에 관한 절차나 심사 기준은 “수면·정신생리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심사 종결 후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한다. 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 순서는 원고심사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저자에게 수정의뢰 후 6개월 내에 수정본이 재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려 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게재가 거부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편집 방침에 따라 간행위원회에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칠 수 있다. 게재 후라도 중복게재, 조작 등 본지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저자의 해명이나 동의 없이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할 수 있다. 본 투고안내에 기술 되지 않은 연구윤리 관련 사항은 수면·정신생리 학술연구 윤리규정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한다.

저자의 책임 및 자격 기준

교신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동의서]와 [저자 점검표]를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한다.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들은 저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해야 하고, 논문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 발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된 원고의 저자부분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저자는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감사의 글”에 그 내용을 표기하면 된다.


  1. 1) 연구 아이디어 착상,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자료분석 및 해석 등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2. 2) 논문 초고 작성 및 논문 초고의 비판적 개정 작업 등에 지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3. 3) 최종 논문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들은 신분 혹은 저자 식별 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 ORCID)를 원고내에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고 제출 지침

원고는 A4 용지(210×297)에 상하 좌우 2.5cm 여백을 둔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줄 간격(MS Word문서는 줄 간격 200%, 한글문서(hwp)는 줄 간격 160%)으로 1매에 25줄 이내로 한다. 페이지번호는 표지부터 1쪽으로 시작하고 지면하단의 중앙에 페이지를 매긴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원저의 경우는 표지, 영문초록, 주제어, 국문 요약 제목(running title), 서론, 연구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참고문 헌, 표, 그림 및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한다. 종설인 경우 표지, 영문초록, 주제어, 국문 요약 제목, 서론, 본론, 결론,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한다. 증례의 경우는 표지, 영문초록, 주제어, 국문 단축제목, 서론, 증례, 고찰, 요약,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한다. 본문(특히 결과와 고찰 항목)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본문의 항목 구분은 영문의 경우 로마자(I, II, III, A, B, C, 1, 2, 3, a, b, c), 한글의 경우는 아 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조합하여 사용한다(1, 2, 3, 1), 2), 3),①, ②, ③, 가, 나, 다, 가), 나), 다)).

원고 내용 및 논문 형식의 세부사항
1. 표 지

원고 표지는 국문제목, 모든 저자 이름, 영문제목, 영문으로 표기된 저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각각 줄을 바꾸어 쓴다.
국문제목은 짧고 명확해야 하며 가능한 3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로 하고 영문제목은 가능한 15단어 이내로 한다.
만약 2줄이 넘는 경우 각 면에 marginal note로 기재할 수 있는 요약 제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① 저자(들)의 소속.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이름에 괄호 없는 어깨번호를 하고 소속 기관을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2. ② 만약 자료의 일부 혹은 전부가 학술 집회에서 발표된 적이 있으면 그 일시와 학회명,
  3. ③ 연구비 지급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경우에는 그 내용.
  4. ④ 원고에 대한 연락을 책임지는 교신 저자 이름과 주소, 전송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2. 초 록

초록에서는 연구의 목적, 기본적인 연구 방법(연구 대상자 또는 사용 동물 관찰 및 분석 방법), 중요한 소견(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가능하면 그 통계학적 의의 검토) 및 중요한 결론을 적는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국문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한다. 원고를 제출할 때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모두를 제출한다.
원저 영문 초록의 경우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으로 분리된 형식으로 하며 300단어 이내로 한다.
원저 국문초록은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형태로 갖추어 작성하고 800자 이내로 한다. 종설과 증례의 경우에는 4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서술형의 초록을 작성한다. 길이의 제한은 원저와 동일하다.

3. 중심단어

논문의 중심 단어(key words)는 4~6개를 적는다. 논문의 결론 뒤에 한글로, 영문초록 뒤에는 영어로 표시하되 영어는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한글의 경우 대한의학 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의 단어에 준한다. 최근판 의학 주제용어집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하여도 된다.

4. 서론(Introduction)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참고문헌은 관계 있는 것만 엄격히 골라 나열한다.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5. 연구 대상 및 방법(Subjects and Methods)
  1. 1) 관찰 대상이나 실험 대상자(환자, 실험동물 및 대조군)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및 기타중요한 특징을 기재한다.
  2. 2)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 히 설명하고,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으로 취득한 동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인 경우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된 원고가 동의서 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투고 가 금지된다.
  3. 3)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또는 국가연구위원회 규정 혹은 법률을 지켰는지를 명시한다.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및 투여 경로와 시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4) 실험(또는 관찰) 방법, 장치나 기구(제조회사 이름과 주소를 괄호 속에 제시) 및 실험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약품과 화학물질은 각각의 일반명(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는 상품명을 표기한다), 용량, 투입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제시한다.
  5. 5) 기존의 방법을 따른 경우 그 출처를 명기해야 하고 연구자가 이를 수정, 보완한 경우는 그 내용과 채택 이유,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지나 계량척도를 사용할 경우 국내적용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밝혀야 한다.
  6. 6) 통계방법은 연구결과 분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통계방법의 명칭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표준오차보다는 표준편차가 명기되어야 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통계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설명이나 관련자료를 제시해야한다.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아도 중요한 모든 결과는 측정치, 자유도 및 확률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결과(Results)

연구 결과를 본문, 표, 삽화를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삽화의 자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중요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7. 고찰(Discussion)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그리고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강조한다.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고찰 항목에는 연구 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리고 장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킨다.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와 비교한다

8. 요약(Conclusion)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분량은 800자 이내로 해야 하고, 전체논문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해되도록 써야 한다. 본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고, 제목의 만복이나 부연을 써서도 안 된다. 설명이 없는 약자의 사용은 피한다.

9.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생략할 수 있으나 이름을 거명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참고문헌을 인용
  1. (1) 본문과 도표 중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저자명과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저자명 표기는 두 명까지는 모두 표기하고 세 명 이상은 제1저자만 쓰고 ‘등’을 붙인다.
    • (예 1) Kohut도 정상적인 비파괴적 공격성과 이차적인 파괴적 공격성을 언급하였다(Shane과 Shane 1982).
    • (예 2) 이와 유사한 발견들은 양쪽 대뇌 반구가 외과적으로 단절된 분리뇌 환자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Gazzaniga 1985;Le Douz 등 1977).
  2. (2) 참고문헌과 별개로 주석을 다는 경우 어깨번호를 사용하고 페이지 아래쪽에 주석 내용을 덧붙인다.
11. 참고문헌
  1. 1) 참고문헌의 순서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하며 동일 저자의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2) 참고문헌은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한다.
  3. 3) 인용한 참고문헌이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이라도 문헌명, 제목, 저자 등에 대한 영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참고문헌 저자는 6인 이내의 경우 모두 기재하고, 7 인 이상은 6인까지 기재한 후 ‘et al.’ 또는 ‘등’을 붙이며, 저자명의 표기는 국문의 경우는 모두 표기하며, 영문의 경우 last name은 모두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initial에 온점( . )은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에는 쉼 표( , )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의 뒤에는 온점( . )을 찍는다. 국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5. 5)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 : )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하며 제목뒤에는 마침표( . )로 표시한다. 잡지명은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한다. 잡지명 기재 후 마침표 없이 연도를 표시한 후 쌍반점( ; )을 붙여서 구분 후, ‘권:시작 페이지-끝 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끝 페이지는 시작 페이지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하지 않고전부 기입하도록 한다. 끝 페이지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 (참고문헌의 예)
    • ■정기 학술지 논문
      이병욱.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분석적 논평. 정신분석 2004;15:77-85.
      → Lee B. A psychoanalytic comment on ‘the Purloined Letter’. J Korean Psychoanal Soc 2004;15:77-85.
      Fonagy P, Target M. The rooting of the mind in the body: new links between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tic thought. J Am Psychoanal Assoc 2007;55:411-456.
    • ■출판 중인 자료의 인용
      van Ijzendoorn MH, Schuengel C, Bakermanns-Kranenburg MJ.
      Disorganized attachment in early childhood: meta-analysis of precursors, concomitants, and sequelae.
      Dev Psychopathol In Press;1999.
    • ■단행본의 인용
      Bateman A, Fonagy P.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act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6. p.11-28.
      홍길동. 성격발달과 정신장애. 2판. 서울: 일지사;2002. p.35-50.
    • ■책의 단원의 인용
      Horne A. Normal emotional development. In: Lanyado M, Horne
      A. The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pay:Psychoanalytic Approaches. London: Routledge;1999. p.31-41.
      곽영숙, 홍강의. 놀이정신치료. 홍강의(대표저자). 소아정신의학. 서울: 중앙문화사;2005. p.606-626.
    • ■기타 참고문헌 규정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를 따른다(http://www. 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
12. 도표와 그림 및 사진
  1. 1) 도표는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각각의 도표나 그림은 독립된 면을 사용하며 한 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3) 도표나 그림의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4. 4) 도표나 그림의 시작은 ‘Table 1.’, ‘Figure 1.’으로 시작하며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Figure 1’과 같이 표기한다.
  5. 5) 표의 제목 및 각주와 그림 및 사진의 설명은 영문으로간결하게 기재한다. 도표의 제목 및 표 안의 영어단어는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며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6. 6) 논문을 보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통계처리 결과가 표시되어야 한다.
  7. 7) 도표에는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도표의 하단 각주에 풀어서 설명한다.
  8. 8) 설명을 요하는 내용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기호 사용 시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9. 9) 그래프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막대그래프인 경우 막대의 표시는 흑백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10) 그림/사진은 디지털화된 경우 300dpi 이상의 해상도가 있어 선명하여야 하고, 인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203×254mm(8×10 인치) 이내 크기의 선명한 사진을 제출한다. 그리고 후면에 그림이나 사진의 번호, 첫 저자명 및 상하단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그림 내에 indicator가 위치할 경우에는 indicator가 없는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 타

 의학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의학용어에 준하며, 이 외의 용어는 1992년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한글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약물의 성분명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며 국내 상품명이 있는 경우는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다. 단, 같은 영문 상품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언급 시 한글 성분명을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영문명을 사용하고 이후 모두 한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약물의 용량 등의 단위는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International : -cm, kg, mL, mmHg, sec 등) 방식의 미터법으로 한다(JAMA 1986:255:2329-2339).

 모든 약자는 처음에 전체 단어를 풀어 표기해야 하고 이때 괄호 안에 약자를 쓰고 이후에는 약자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기타사항
  1. 1) 저자는 원고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와 별책비용을 부담한다.
  2. 2) 교정쇄가 완성되어 저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하면 일주일 내로 교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체제를 고칠 수 있다.
  3. 3) 게재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법률적 책임은 저자에게있다.
  • * 2010년 6월 30일 개정
  • * 2018년 10월 23일 개정
  • * 2019년 6월 28일 개정
  • * 2019년 12월 30일 개정
  • * 2020년 1월 28일 개정

수면·정신생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박영민 / 간사 : 전홍준
06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1611호 (수서동, 수서타워)
전 화 : 02-445-1611
전 송 : 02-445-1633
E-mail : sleep.psychophysiol@gmail.com
온라인 투고처 : https://submission.sleep.or.kr

규정 다운받기

(제정일 : 2010년 4월 9일, 이 규정은 2010년 2호부터 적용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이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수면·정신생리』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생명 윤리와 학술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전하고 도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 2 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 1 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관의 승인)
  1. 1)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은 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연구에 대한 서면동의, 연구과정 등 모든 연구절차가 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수면·정신생리에 게재할 수 없다.
제 3 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1.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자필 서명에 의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허가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2. 2) 치료 목적을 갖는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중재의 본질,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처치 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치료적 대안,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에 대해 시작부터 연구 참여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제 5 조 (연구를 위한 음성, 사진,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자가 관할하는 기관과 관련된 의존적인 연구참여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제 7 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를 강요하거나 종용할 정도로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 8 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 9 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이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저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부정행위 금지)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2 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 받는다. 저자는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1. 1. 연구 아이디어 착상,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2. 2. 논문 초고 작성 및 비판적 개정 작업 등에 지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3. 3. 최종 논문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 3 조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출판 전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대회 초록은 중복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간되지 않은 논문의 정보를 미리 대중매체에 발표하는 것은 간행위원회와 의논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차게재, secondary publication)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허용할 뿐 아니라 권장한다.

  1.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한다.
  2.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한다.
  3. 3) 일차 학술지와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한다.
  4.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적어도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 1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 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5 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 1 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하지 않는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 6 장 학술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조 (심의요청)
  1.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2 조 (심의 절차)
  1.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술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심의 대상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윤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 대상회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5)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관련된 사실 또는 증거를 ‘수면·정신생리 편집위원회’에 알린 이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이는 보호하지 않는다. 익명의 제보의 경우에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6. 6) 편집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3 조 (심의결과 보고)

편집위원회는 심의결과는 심의결과 보고서로 작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2) 심의 절차
  3.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4 조 (부정행위 관련 논문 처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면·정신생리’에서 강제 철회되며, 해당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5 조 (징계 절차 및 내용)

편집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1) 경고
  2. 2)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제 6 조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학술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 2010년 6월 30일 개정
  • * 2013년 10월 10일 개정
  • * 2014년 2월 ?3일 개정
  • * 2015년 1월 2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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