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 대한수면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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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수면의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KASMED)라고 부른다.

제2조

본 회는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의 학문적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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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3조

본 회의 회원은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를 전공하는 자로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통신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은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의 전문의로 한다.
  2. 특별회원은 관련된 인접분야에 있는 자로서 전문의와 동등한 경력을 가졌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3. 일반회원은 수면기사 및 수면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자로 한다.
  4. 통신회원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정회원, 특별회원에 해당된다.
  5.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6. 준회원은 수면의학에 관심이 있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로 한다.

제5조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 회비를 납부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 통신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평생 회원은 평생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

총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8조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2년 간 계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2년 이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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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

제9조

  1.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적인 학술대회, 연구집담회, 학술지발간, 기타 학문적 발전을 위한 사업 (학술대회는1년에2회, 기타 연구집담회)을 실시한다.
    2.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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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제10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2명
  2.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3. 차기이사장 1명
  4.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재무이사, 간행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보험이사, 국제협력이사, 윤리이사 등 각 1명
  5.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기금관리위원장, 교육위원장, 정도관리위원장 등 각 1명
  6. 이사 20명 이내
  7. 감사 2명
  8. 고문을 둘 수 있다.
  9. 상기 임원 외에 약간 명의 편집위원, 학술위원, 교육위원, 정도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이사장과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이사, 위원장, 고문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차기이사장,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본 회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제13조

본 회의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 9조에 명시된 본 회의 사업과 회무에 대해 의결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회의 학술지 제작과 이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6.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의 교육과 대외적인 수면의학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7. 정도관리위원장은 정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면의학에 관련된 검사 및 시설의 정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8. 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술 대회와 학술 모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9. 기금관리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관리의 사무를 담당한다.
  10.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11. 학술이사는 학술 모임의 방향을 결정하고 학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학술위원회에서 한다.
  12. 교육이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위원회에서 한다.
  13. 재무이사는 학회의 예산안 및 그 집행을 심의하고,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며, 제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4. 간행이사는 본 학회지 발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5. 기획이사는 본 회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16. 연구이사는 본 회 주관의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17. 보험이사는 본 회의 의료보험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8. 정보이사는 학회업무 전산화,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기타 수면의학 관련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9. 홍보이사는 회보 발간, 학회사업의 선전홍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0. 국제협력이사는 본 회의 해외학술교류업무를 담당한다.
  21. 윤리이사는 회원의 자격과 학회 활동 전반에 윤리적 의무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22.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심사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위원장,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이사로 구성하여 회 원의 입회, 회원자격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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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의

제16조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된다.

제17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또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는 연 1 회 이상의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4. 기타사항

제21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특별사업을 기획할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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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제23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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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칙

제26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8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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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ㆍ정신생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학회지 발행 및 편집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임기 2년)
  2. 상임위원 8-12명 (임기 2년)
  3. 당연직 위원 1명 (해당임기)
  4. 간사 1명 (임기 2년)
  5. 약간 명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3. 당연직위원은 임원 중 간행이사로 한다.
  4. 간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상임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사항

  1. 학회지 원고내용, 체제, 종류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특집발간에 관한 사항
  4.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학회지의 국내외에서의 관리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보고의 의무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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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원회 규정 (분리신설)

제1조 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회원교육과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에 관한 대외적인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임기 2년)
  2. 상임위원 3-5명(임기 2년)
  3. 당연직 위원 1명(해당임기)
  4. 간사 1명(임기 2년)

제3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3. 당연직위원은 임원중 교육이사로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상임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사항

  1.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수교육, 워크샵 등 대외적인 수면의학 교육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보고의 의무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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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설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임기 2년)
  2. 상임위원 3-5명(임기 2년)
  3. 당연직 위원 1명(해당임기)
  4. 간사 1명(임기 2년)

제3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3. 당연직위원은 임원중 교육이사, 보험이사로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상임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사항

  1. 수면의학에 관련된 검사 및 시설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사 및 시설의 정도 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보고의 의무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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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 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학술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임기 2년)
  2. 상임위원 4-8명(임기 2년)
  3. 당연직 위원 3명(해당임기)
  4. 간사 1명(임기 2년)

제3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3. 당연직위원은 임원중 학술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로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상임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사항

  1. 회원의 학술 모임에 관한 사항
  2. 수면의학에 관련된 연구, 학술 활동에 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보고의 의무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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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임기 2년)
  2. 상임위원 3-5명(임기 2년)
  3. 당연직 위원 1명(해당임기)
  4. 간사 1명(임기 2년)

제3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3. 당연직위원은 임원중 재무이사로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상임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사항

  1. 본 회의 기금 현황 파악
  2. 본 회의 재정 업무 및 회계
  3. 본 회의 기금 운영에 대한 방향 제시
  4. 기타 필요한 재정 관련 업무

제7조 보고의 의무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 위원회의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3. 본 회의 재정 업무 및 회계를 정리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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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규정

제1조 학술상의 목적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에 기여한 회원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 고, 수면의학의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후보자격

후보는 대한수면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년간 국내외의 SCI(E)급 또는 그에 준하는 의학 학술지에 "수면의학과 시간생물학"관련된 논문을 게 재한 회원 중,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수상자 선정

매년 초에 제 2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수상자에게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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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연구자상 규정

제1조 젊은연구자상의 목적

대한수면의학회 젊은연구자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에 기여한 40세이하 젊은 회원 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고, 수면의학의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후보자격

후보는 만 40세 이하의 대한수면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 년간 국내외의 의학 학술지에 "수면의학과 시간생물학"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회원 중,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수상자 선정

매년 초에 제 2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수상자에게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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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규정

제1조 우수논문상의 목적

대한수면의학회 우수논문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고 또한 본 학회의 공식학술지인 “수면⋅정신생리”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다.

제2조 후보자격

후보자격은 대한수면의학회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년간 “수면⋅정신생리”에 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원저논문을 게재한 회원으로 한다 (자동 후보 등록).

제3조 수상자 선정

  1. 제2조에 해당하는 후보 중에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의 2배수를 후보로 추천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2. 우수논문상 2인 중 1인은 최우수상, 1인은 우수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0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